임신·출산 지원제 안내 의무화
“직접 불편 경험…입법보완 계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임산부 지원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고, 10명 중 9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산정책과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임신ㆍ출산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안내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안내 규정을 함께 추가했다.
신 의원은 앞서 ‘난임지원 2종 패키지’와 ‘산후 모성의 건강회복 지원 2종 패키지’,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를 발의하며 임산부의 출산과 육아 지원 관련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나마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지원 서비스가 태반”이라며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인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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