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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만기시 100% 환급 상조상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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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노컷뉴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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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많은 상조회사가 기존과 달리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이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조회사는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 준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의 피해자는 4만 466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114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계약서, 가입신청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조항의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목적, 가입자 연령 등을 고려해 장래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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