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공정위, 추석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운영한다. 추석 명절 안팎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금수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총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접수된 사건은 통상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하지 않고 제 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