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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결정 받아들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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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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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친족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납입해야 할 보증금 규모는 3억원이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 또는 배우자,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한편 양 전 원장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경고했다.

    앞서 양 전 원장 측은 오는 8월 11일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보석보다는 구속취소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구속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조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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