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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렌터카 타고 주택가 돌며 차량 금품털이 8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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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차량 절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순창=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렌터카를 타고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1)씨를 구속하고 B(15)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순창과 전남 순천·광양·보성 등의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10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차주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열흘 만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중학교 후배인 B군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B군 등을 렌터카에 태운 뒤, 한적한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쳐 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한 번에 최대 6명씩 렌터카에 태우고 범행 장소를 오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의 자리가 비좁아지자 B군 등 중학교 후배들을 트렁크에 태우고 주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오가며 문이 열린 차량에서 금품을 훔쳤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20대 피의자를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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