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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결정…구속기간 20일 남기고 조건부 석방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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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 재판 차질 우려"

아시아투데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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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향후 양 전 대법원장이 성실히 재판에 임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20일 앞두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기존 거주지로 주거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사전 허가 없이 3일 이상 출국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5시 4분께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것은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지 않자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은 지난 3월 25일에 시작됐지만,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간을 채우고 풀려날 시 증거인멸 등 재판에 차질을 줄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조건부 석방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날짜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이 지연되자 검찰은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지난 17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최대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준비절차에만 3개월이 소요됐다”며 “계속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 3회 기일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해 왔으나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통상 피고인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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