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수사결과’ 입장 밝히는 김성태 의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19.7.22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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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보복이자 총선용 계략”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적 폭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의원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성태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남부지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면서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른바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3200여 차례 보도 양산, 181건에 달하는 ‘검찰 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 사실 공표, 53건에 달한느 검찰발 단독 기사들은 정권의 정치적 기획·설계와 그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의해 피의자 인권이 유린당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남부지검의 피의사실 공표 위반 행위를 경찰청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남부지검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 -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세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재, 윤재옥, 김성태, 장제원 의원. 2019.7.22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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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자신이 딸 채용의 대가로 KT 측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줬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논리적 비약과 소설적 상상력”이라면서 민주당 출신인 신계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성태 의원을 옹호하는 취지로 작성한 A4 용지 3장 분량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조경태·장제원·김학용·권성동·신보라·최교일·이은재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김성태 의원이 딸의 채용에 대한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 준 의혹을 확인했다면서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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