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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경찰의 이같은 보도자료 배포가 피의사실공표라고 판단, 사건을 담당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팀장을 입건했다.
경찰관 측은 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계속 여부를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형벌 조항으로 기소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 상태다.
심의위 결정을 통보받은 울산지검은 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해 소환조사 등을 벌인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어서 이번 사례가 피의사실공표 혐의 첫 기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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