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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8월부터 고정금리형 주담대 대환 대출 가능…원리금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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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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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서민과 주택 거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오는 8월 중 출시된다. 이로써 그동안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아온 차주들은 더 낮아진 금리가 적용되는 대환형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하게 됐으며 최근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TF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낮은 이자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정금리 대환 지원책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던 차주들이 기존 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대환 대상에는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포함된다.

이번 지원책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는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대환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 조건으로 3억원의 3.5%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2.4% 고정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경우 이 차주가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는 더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대환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조건의 실수요자는 주금공이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담대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주거부담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기존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과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구체적인 상품 요건, 대환 대상, 공급 규모 등을 확정해 오는 8월 말 잠정 출시할 예정이며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 확대는 관련 법령의 상세 요건을 확정해 8월 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청년이나 고령층 등 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TF 운영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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