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부여하므로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수 물안경과 돋보기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고 했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 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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