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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묵묵부답' 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 한 시간도 안 돼 종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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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보석 후 첫 재판 소감 어떠신가' 취재진 질문에도…답 없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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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보석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결탁, 일선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46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나타난 양 전 대법원장은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향했다. 그는 '보석 후 첫 재판 소감 어떠신가', '보석은 왜 받아들이셨나', '고의적 재판 지연이라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박 부장판사는 본인이 진행해야 할 재판 일정과 증인 출석 날짜가 겹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상 증인의 경우 1회 불출석하면서 증인출석 가능 날짜를 재판부에 고지했다면, 재판부가 신문기일 재지정할 때까진 그 날짜에 재판 잡지 않고 증인 출석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재판부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리 고지한 날짜에 본인 재판을 또 잡았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 불출석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박상언 증인은 이미 두 차례나 신문이 안 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확인해서 빠른 쪽으로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직권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당사자 신청 없이 재판부 권한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 시 서면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 역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거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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