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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상습 위반···"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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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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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공공입찰의 참가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시스템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 서면교부의무 위반 등 6건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아 벌점총계가 11.75점으로 집계됐다.

구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같은 해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한화시스템이 지난해 8월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어 벌점(11.75점)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최종적으로 벌점총계(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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