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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신청…日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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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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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3일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에서) 일본인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걸 우려한다"며 "한국 측에 '불법상태' 시정을 위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날 법원에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트집 잡아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지 이날로 23일째"라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이라며 "과거의 못된 침략적 근성이 아직 뼛속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지 무려 8개월째"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이 거듭 배상 종결의 근거로 드는 한일청구권협정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는 무관하다"면서 "2006년 12월 아베 총리의 의회 대정부 질문 답변도 일본이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무상 3억불은 '경제협력자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대해 조속한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할 말은 많지만 일본이 들어주지 않는다. 연로한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지기만 바라는 것 같다. 피해자들이 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절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정희 변호사는 "법원이 의견제출 심문기간 등을 거쳐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감정·경매 절차 등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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