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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고양이들이여, 발톱을 드러내라”…뉴욕주, "동물 학대"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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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잔디에서 뒹구는 고양이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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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동물 학대’로 비판받아온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을 법으로 금지했다. 미국 주에선 처음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2일(현지시간)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 금지 법안에 서명해 즉시 발효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에 따라 발톱 제거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에게 벌금 1000달러(약 118만원)가 부과된다. 치료 목적의 수술은 허용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이미 불법이지만 주 차원에서 금지한 건 뉴욕주가 최초다. 전세계적으로는 영국, 이스라엘, 스위스 등이 금지하고 있다.

고양이 주인들은 발톱으로 가구 등 사물을 긁는 고양이의 습성 때문에 발톱 제거 수술을 시키곤 한다. 하지만 고양이 발톱은 사람과 달리 뼈에 붙어 있어 수술할 땐 발가락 첫째 마디 뼈를 절단해야 한다. 미국의 반려고양이 4마리 중 1마리는 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간 동물권단체들은 이 수술이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 외상을 남기는 ‘학대’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린다 로즌솔 뉴욕주 하원의원은 “고양이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 수의학협회는 “긁는 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양이 주인이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최후 수단으로 발톱 제거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을 하지 못하면 고양이 입양을 거부하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고양이수의사협회는 고양이가 긁을 수 있는 기둥 마련하기, 정기적으로 발톱 다듬기, 인공 발톱 덧씌우기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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