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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24일부터 오픈뱅킹 이용기관 사전신청…은행권 10월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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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등 9월까지 사전신청 필수…심사받아야

뉴스1

오픈뱅킹 운영 방안(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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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결제원이 오는 24일부터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오픈뱅킹 이용기관 사전신청을 받는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하도록 조회·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다.

금융결제원은 23일 이사회에서 '오픈뱅킹 구축 기본계획'을 승인했고, 24일부터 은행·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이용기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2월 본격 시행 일정에 맞춰 9월 말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신청을 접수한 이용기관은 Δ이용적합성 심사·승인 Δ핀테크 서비스 개발·테스트 Δ이용기관 보안점검과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 Δ이용계약 체결 등 단계를 거쳐 서비스하게 된다.

금결원은 사전신청 이용기관이 서비스 개발 등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은행권 협의를 통해 작성한 '오픈뱅킹 API 명세서'를 이달 말 오픈뱅킹 개발자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전신청 이용기관은 이에 맞춰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금결원에 테스트를 요청해 서비스의 정상 작동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 보안점검 절차'를 마련해 사전신청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점검 수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중 보안점검 세부신청 절차와 상세 점검 기준을 오픈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용기관 보안 점검은 이용적합성 심사·승인이 완료되면 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전이라도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금결원은 오는 9월과 10월 중 오픈뱅컹 업무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10월부터 은행권부터 오픈뱅킹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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