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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영선 장관, 소공연 '정치세력화' 선언에 "국민 뜻에 답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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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들어가고 정부 지원받는 곳"…우회적 비판 해석

소공연 30일 '정관개정' 처리…중기부 승인 여부는 '미지수'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7.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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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김도엽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정관개정 작업에 들어간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지원 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는지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소공연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소공연의 정치활동 예고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지에 답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답했다. 우회적으로 소공연의 정치세력화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라며 법정 경제단체인 소공연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했다. '소공연의 정관개정에 여지를 남긴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 입장에서는 소공연의 행보를 환영하기 어렵다. 소공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깨고 정치세력이 되면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한 취지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소공연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세금을 받아 활동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매년 중기부로부터 29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소공연이 예고한 '정치활동'의 형태나 구체적인 정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의사표명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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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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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오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공연 정관개정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서면을 작성해 중기부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다. 최종적으로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공연이 삭제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는 정치행위 일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1항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의 금지를, 제2항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금지 의무가 담겨있다.

정관개정 안건이 통과하더라도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연의 정관개정 요구안을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하다"면서도 "사단법인인 소공연이 정당이나 노총을 만드는 경우가 법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정 경제단체 중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정치활동을 시도한 전례는 없다.

앞서 소공연은 업계 숙원이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과 '정치세력화'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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