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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찰, 윤창호 가해자에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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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들어가고 있는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 박모씨./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사망 당시 22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27)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정황을 보면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고 핸들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을 태우고 신체접촉을 하던 중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해 시속 50㎞ 속도로 피해자를 치어 검사를 꿈꾼 대학생을 숨지게 했다”며 “사고 후에도 피해자 생각보다는 오로지 형량 문제를 고민하며 자신을 욕하는 네티즌을 공격하는 등 반성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씨 변호인은 “원심 형량은 양형기준을 웃돌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을 받고 무척 괴로워하고 있으며 범행도 반성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더 큰 벌을 받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박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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