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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미쓰비시 압류자산에 매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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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면충돌 ◆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대리인단이 압류 조치된 미쓰비시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23일 법원에 매각명령신청을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이어 세 번째다.

일본 기업의 금전적 피해를 이유로 수출 규제라는 보복 조치를 했던 일본 정부가 이번 매각 절차 착수를 이유로 2차 보복에 나설지 주목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대전지법에 매각명령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지난 3월 시민모임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대리인단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 측에 8억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확정 판결을 미쓰비시중공업이 지키지 않자 취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지난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에 배상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자 이날 법원에 매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무려 8개월째"라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트집 잡아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선 지 이날로 23일째"라면서 "일제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 김정희 변호사는 "매각명령 절차는 먼저 대전지법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 매각명령신청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매각명령이 결정되면 압류된 상표권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공매를 통해 매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기간을 특정할 수 없지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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