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재산세 싸게 내는 법'이란 제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활용한 '상품권 절세법'을 소개하는 글과 동영상이 다수 올라 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만~2만건에 이른다.
또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재산세가 고지된 이달 초 이후 '재산세 납부용 상품권을 찾는다'는 글을 비롯해 '재산세 납부용 상품권을 5% 할인 가격으로 판다'는 글이 수두룩하다.
상품권 절세법의 기본 원리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매한 뒤 이를 온라인머니로 바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을 도입한 서울·부산시에 한해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핵심은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다. 상품권 할인율이 곧 재산세 할인율이 되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 상품권 상점에서는 대략 2~5% 싸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상품권이면 9만5000~9만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가끔씩 10% 할인율이 적용된 상품권이 나오기도 하지만 나오는 즉시 소진되거나 사기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이를 롯데 엘포인트나 신세계 SSG머니 등 온라인머니로 교환해야 한다. 롯데상품권은 상품권을 들고 직접 백화점을 방문해야 엘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엘포인트로 교환했다면 ETAX 사이트나 STAX(서울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 롯데카드를 선택한 뒤 '롯데포인트 결제'에 체크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단 롯데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신세계상품권은 상품권 스크래치를 벗긴 뒤 나타나는 6자리 PIN 번호를 SSG페이 앱에서 입력하면 SSG머니로 교환할 수 있다.
SSG머니로 교환했다면 ETAX·STAX에서 마일리지 관리를 클릭한 뒤 'SSG머니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된다. 실제 상품권 할인을 이용해 재산세를 내봤다는 정 모씨는 "절세 폭이 크다고 말할 순 없지만 올해 재산세가 수십만 원이나 올랐는데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4만~5만원을 아낄 수 있어 유용했다"고 말했다.
유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휴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문제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할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문제이며 시는 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