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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法,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24일 정상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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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SBS funE | 김지혜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두둥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갈등 구조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도서출판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면서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봉 전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으로 먹구름이 끼였던 '나랏말싸미'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종전대로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 개봉한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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