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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 확대 적용은 1년간 운영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와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확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콜센터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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