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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8월부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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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보호·공급과잉 해소·건설기계 대여 시장 안정화 조치

【세종=뉴시스】박영환 기자 =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의 신규 등록 제한이 다음달 1일부터 2년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급계획(안)은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매년 실시해온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사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올해 8월 1일부터 2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2015년 8월 1일~ 올해 7월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 사업용 콘크리트펌프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다

국토부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로 오는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콘크리트펌프는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으로 현재도 전면적인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급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도 개선해 불법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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