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박 의원이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맡은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기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가 한국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자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흠집을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윤리위는 이날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로,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