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한명도 없어…"단속 강화 계속하겠다"
음주 단속된 운전자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지난달 25일 전면 시행됐다.
최근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보다 40.7% 줄어들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기준)는 1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0.05∼0.10%)보다 48.2% 감소했다.
면허취소(0.08% 이상)는 2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0.10% 이상) 424건보다 30.9% 줄었다.
법시행 후 한 달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43건 일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건보다 44.9%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법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다.
문용호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
sunhy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