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올해 4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26일 법정에 선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처럼 조작하는 데 가담한 KT 직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식혁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회장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모 전 KT 전무, 김모 전 KT 상무보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앞선 2번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정식재판인 이날은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에는 KT 인재경영실 인사기획담당자 이씨가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KT 하반기 공채 당시 서유열 전 사장과 김모 전 KT 전무로부터 김성태 의원 딸의 특혜채용을 지시받아, 마감시간에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은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을 합격한 것처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김 의원 딸은 이후 인성검사에서도 합격 부적격 등급을 받았으나, 김 전 전무 등의 지시로 실무·임원면접을 거쳐 KT 신입사원으로 합격했다.
이석채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딸을 비롯해 총 12명의 면접과 시험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혜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회장 측은 특혜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비서실·인사팀 등에 구체적인 채용 지시를 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원 딸에 대해서는 "KT에 계약직으로 다닌 사실이나 입사지원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과 KT 간 채용비리 관련 거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달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고 KT가 그 대가로 딸을 특혜채용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KT가 김 의원을 찾아가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T 관계자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이 전 회장의 지시 진술도 확보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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