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1달
시행 전과 비교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 줄어
음주단속 건수도 3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이 측정됐다. 법 개정 전에는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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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30일 간 야간과 새벽시간대 유흥가와 행락지 등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123건으로 187명이 부상을 당했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2윤창호법’ 시행 직전 달인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30일 간 단속한 결과 보다 음주 교통사고는 55건(30.9%↓), 사망자는 1명(100%↓), 부상자는 102명(35.3%↓) 감소한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24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가 32%(1767건→1202건), 사망사고는 46.7%(15명→8명)으로 감소했다.
특별단속기간 음주 단속은 유흥지역과 전용도로IC 등을 중심으로 986건 단속했다. 음주 단속은 5월 26일부터 30일간 발생한 음주단속 1268건에 비해 300건 줄었다. 특히 면허정지는 25.6%(406건→302건)줄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면허 취소도 808건에서 650건으로 20%가량 감소했다.
음주운전은 주로 평일에는 수요일을 제외한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4시부터 6시까지가 가장 많았다.
또 전날 술을 마시고 이른 오전(4시~7시)에 하는 숙취운전도 유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인해 시행 전인 221건에서 173건으로 21.7% 감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전거 음주단속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전거 통행이 많은 한강공원 등에서 자전거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6월 한달 간 자전거 음주단속 건수는 2019년 일평균 대비 78.9%(38건→68건) 증가했다.
‘제2 윤창호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콜농도가 0.03%면 면허 정지, 0.08%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간 불문하고 유흥밀집지역 등에서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제2윤창호법과 관련해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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