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20% 의무선발 규정…옛 자립형사립고는 적용 예외
"전북교육청 정량평가 적용은 재량권 남용·일탈"…기준점 상향은 "교육감 권한"
"상산고 유지, 안산동산·군산중앙 일반고 전환" |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전북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울다가 웃었다. 이 전형에 대한 평가 때문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뒤집었다.
교육부가 26일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핵심 이유는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부당하게 '정량평가'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부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통합전형'은 자사고에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전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 입학전형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은 부칙에서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1기 자사고'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런 조항에도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옛 자립형사립고들에도 사회통합전형을 1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했고, 이에 따라 관련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한 만큼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이번 상산고 재지정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에서 4.0점 만점에 2.40점을 감점해 1.60점을 줬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뽑아왔다.
상산고가 재지정 기준점이었던 80점에서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합전형 지표가 탈락에 결정적 요소가 된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행령 부칙을 들어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자사고인 상산고에는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2015∼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매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상산고가 3%를 선발하겠다고 제출하자 이를 승인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상산고 측에서 (이번 재지정 평가의) 정량평가 기준인 10%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올해 1월 전국 교육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했고 사회통합전형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관련 조항이 있는 만큼 재지정 평가에서 정량지표로는 하지 말자고 협의했다"면서 "다른 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2개 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맡겼고, 3곳 모두 상산고 평가에 재량권 남용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재지정평가 기준점'은 교육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상산고 재지정평가를 하면서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교육부 권고인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상산고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며 기준점 상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이 2013년 12월 상산고 등 고등학교들에 발송한 공문.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는 자율형사립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확대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전북교육청은 '일반고만 해당'이라고 표시해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상산고가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전북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교육부 제공] |
전북도교육청이 만든 2015∼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자율로 결정해도 된다고 명시돼있다. [교육부 제공] |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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