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평가지표 중 ‘일부 위법’ 판단…전북교육청 “참담한 결정”
안산동산고는 지정취소…서울 8개교 심의 앞두고 더 거센 논란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3곳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신청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세 학교에 대해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 등이 적법한지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박 차관은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며 “그럼에도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해 평가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관련된 지표 외에 다른 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해 80점으로 올린 것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존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8월에는 서울지역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교육부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해 온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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