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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이란 난민 '민혁'군 아버지 난민심사 기간, 내년 2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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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결과 늑장 통보하며 결론 없이 기간만 연장…신분 불안 지속"

연합뉴스

이란 난민 김민혁 군(오른쪽)과 아버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천주교로 개종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6·한국 활동명) 군의 아버지 A씨의 난민 심사 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됐다.

김 군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오현록 아주중학교 교사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지난 25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 심사 기간을 2020년 2월 19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당장 민혁군과 생이별하는 일은 피했지만, 내년 2월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이번이 두 번째 심사여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강제 출국당한다.

A 씨는 2010년 7살이던 아들 김 군과 사업차 한국에 입국한 뒤 천주교로 개종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이란에서 '배교(背敎)' 행위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죄다.

이에 A 씨는 김 군과 함께 2016년 처음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는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13세이던 김 군은 아직 어려 종교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다행히 김 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며 힘을 보탠 덕에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A 씨는 아직 난민 지위를 얻지 못했다.

A씨는 올해 2월 다시 난민 심사를 신청했고, 지난 6월 11일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할지 결론 내지 않고 내년 2월까지로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오 교사는 "난민 면접 심사까지 가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4주면 결과가 나오는데 A씨는 한 달 반이나 걸렸고 결과도 내년 2월까지 연장으로 나왔다"며 "A씨는 불안한 지위로 취업이 힘들어 현재 생계를 유지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복잡하지 않은 심사인데도 법무부가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난민신청자를 괴롭히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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