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만명 중 사회보험 가입자 0.3%에 불과…산재·폐업 시 위험 노출 '악순환'
산재보험 혜택 대상자 확대 (PG) |
사업주이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인 A씨는 이를 토대로 18만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2등급) 4만6천800원, 산재보험(3등급) 2만9천490원 등 매달 25만6천290원의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계속된 경영 악화와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사회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실업 급여 등 폐업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 그나마 유지해온 고용보험과 다쳤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모두 해지를 고민 중이다.
A씨와 같은 1인 자영업자는 도내에 17만여 명에 달한다. 이 중 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0.3%인 500여 명 미만이다. 생계 탓에 1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곧 1인 자영업자가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있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이에 강원도는 A씨와 같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간 소득이 600만원 미만(국민연금 기준)인 이른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 (CG) |
이미 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인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넓혀 도내 영세 사업장의 고용 안정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내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 중 보험별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최대 70∼40%를 지원한다.
A씨의 경우 이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매월 사회보험료 25만6천290원 중 12만3천460원을 도에서 지원해 실제 13만2천830원만 내면 된다.
이 사업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담당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와 강원도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는 올해 우선 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사업 성과를 고려해 지원 요건과 규모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보다 많은 1인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폐업 시 실업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전경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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