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경향신문 자료사진 |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ㄱ경위(55)는 전날 오후 7시9분쯤 수성구 가천동 길가에서 음주 상태로 집에 돌아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ㄱ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가 나왔다. 경찰은 ㄱ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당시 휴무였던 ㄱ경위는 북구 산격동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10㎞가량 떨어진 수성구 매호동의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ㄱ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은 “앞서가는 차량이 이상하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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