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지난 23일 오전 1인 시위를 벌였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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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적었다. 검찰은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취업을 청탁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이력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 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해당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규직 서류 접수 기간 김 의원의 딸은 지원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개채용 서류접수 기간이 2012년 9월 1~17일이지만, 김 의원의 딸은 10월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지원서를 내기 나흘 전인 15일 김 의원 딸은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날인 16일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를 받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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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딸은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에서 불합격 됐으나, KT는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3일 그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단식 농성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것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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