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2011년에 평소 친분이 있던 서유열 전 KT 고객 부문 사장을 만나 "딸이 스포츠 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2년 9월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막아섰는데, 한 달 뒤 김 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1년 6개월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국감 현장에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증인 채택 무마의 보답으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기소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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