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조국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면 헌법정신 부정하는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위안부 다큐 '주전장' 감상 소감 전해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 안돼"

"日, 식민 지배 불법성 인정한 적 한번도 없어"

"2012·2018 판결 부정하면 헌법정신 부정하는것"

"'경제전쟁' 도발국 편 든 정치인·언론 각성해야"

이데일리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주전장’을 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영화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일본 우익이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민낯을 드러낸 다큐멘터리다.

조 전 수석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먼저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차분히 차근차근 지적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은 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접하니 더욱 생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지배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잘 알 수 있다”며 “다수의 한국인은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런 분에게 이 영화는 ‘지피지기’기 필요함을 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구체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위안부 모집에서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었더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 △‘강제성’은―영화 속 아베 총리의 답변처럼―집에 군인이 들이닥쳐 끌고 갔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인정된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였던 부분이었다”고 소개했다.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동 협정은 당시 양국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이어 “협정 체결자 시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참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 정부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또 “‘1965년’도 존중되어야 한다.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외교와 협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서희’의 후예들이 뛰고 있다. 그러나 ‘2012/2018년’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