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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승인 취소 사태에 대해 "상산고는 고교 서열화를 고착시킨 학교"라고 또다시 비난하고 '자신의 아들은 케임브리지에 보내놓고 상산고를 귀족학교라고 비판한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주장도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산고를 자사고로 존치시킨다는 교육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는 보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도 했을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들과 상의한 결과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 소송 아니면 헌법 재판인데,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최종 결론은 오늘 내일 중에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의 아들도 사교육 도움을 받아서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입학했다. 케임브리지대의 한 학기 학비는 1300만원인데 여기야 말로 귀족학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영국에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가 수능에 해당하는 에이레벨이다. 아들은 절차대로 시험을 봤고 케임브리지 합격했다. 이러한 과정을 두둔해 '귀족학교'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에서 전주 상산고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상산고에 보낸 게 유학과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들어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지역 인재를 우선으로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인재는 전북을 발판으로 삼고 뛰는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고교 진학과 해외 유학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당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 평가로 반영했고, 이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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