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올 자사고 평가 심의 일단락…‘존폐 갈등’ 2라운드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 서울·부산 등 오늘 발표

전북도교육청, 권한쟁의심판 준비

자사고도 잇단 행정소송 들어갈듯

교육부가 2일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올해 자사고 평가 심의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자사고 취소 논란은 지금부터라는 분석이다.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는 교육청의 권한쟁의심판과 자사고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을 넘지 못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9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부산시교육청도 같은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 줄 것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전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정위 의견을 참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 취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그러나 자사고 취소 논란은 법적다툼 등 당분간 후폭풍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던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나섰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또 지정 취소가 확정되는 자사고들이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안산 동산고는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적법했다며 동의했다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적으로 대응해 이번 평가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산 동산고와 더불어 이날 지정 취소가 확정되는 자사고들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결국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학교 측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지금처럼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