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하고"고 밝혔다.
건약은 첨생법은 아직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은 '임시' 치료제의 임상연구와 근거가 부실한 의약품에 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올 상반기 내내 이슈가 되었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 주'가 총체적인 사기극임이 드러나고, 37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사기약의 피해자가 된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 더더욱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첨생법의 적용 대상인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첨생법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매년 수백여 건의 임상연구들이 가능해졌으며, 이 연구들은 오로지 비상임 기구인 십 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사받으면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판 후 임상 3상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허가 유지를 가능하게 해 치료제의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덜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건약은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는 안전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치료 방식으로, 향후 획기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이들 치료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그에 걸 맞는 관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 건강권을 방치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건약은 "문재인 정부는 첨생법 통과를 계기로 의료민영화와 바이오산업는 첨생법을 통과시키고 그 후속작업으로 의료민영화 정책과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임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산업 육성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국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내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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