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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김상조, 윤석열 '공정경쟁'에 "형사권 투명집행해야 경제활동 불확실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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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사서 '공정경쟁' 화두로

    김상조 "법 위반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형사권 적용되야"

    이데일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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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공정경쟁’을 강조한 것에 대해 “법 위반이 중대 명백한 경우에만 형사권이 적용되어야만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공정경쟁을 화두로 던진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상조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공정상회에 대한 검찰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 및 당부하셨다”며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 공정경쟁을 강조하셨고 또 프리드먼을 언급을 하셨는데, 경제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공정경쟁에 대해서 검찰이 강조점을 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론 반갑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사실 경제 문제는 코스트(비용)와 베네핏(이익)을 비교형량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중에서 코스트가 훨씬 크다, 즉 법 위반이 중대 명백한 경우에만 형사권이 적용되어야만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석열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25일 취임사를 통해 “저는 우리가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검찰과 공정위의 역할 조정 논란도 있고 협의도 이뤄졌는데 형사권이 아주 투명하고도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경쟁 당국과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기업에 예측가능성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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