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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또 다른 '中화웨이 제재' 카드 꺼낸 美…갈등 더 깊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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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방수권법' 적용…"美정부기관, 화웨이 등 장비구매 금지"

13일부터 발효…"향후 화웨이 등 부품 사용하는 기업 거래도 중단"

트럼프·시진핑 '화웨이 제재완화' 합의에 반해…무역협상 난기류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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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사실상의 추가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관세 전면전에 이어 환율 전쟁으로까지 비화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여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7일(현지시간) 미 연방조달청(GS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 정부기관이 중국업체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스파이 행위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것과는 별도 조치로,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설명했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ZTE와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다화·하이테라 등 5개 중국업체의 장비 구매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GSA에 고시된 이 규정은 오는 13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 나아가 이 규정은 내년 8월부터 관련 중국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과의 계약에도 적용된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미 정부기관들은 내년 8월부터 화웨이 등 해당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과의 거래까지 중단해야 하는 더 강한 조항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각 정부 기관들은 해당 기업 제품 구매를 일정 부분 유예할 수 있으며, 미 정보당국도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유예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유예 조처가 허용되는 사례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자코브 우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의 적으로부터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화웨이 장비를 포함해 중국 통신 및 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말 트럼프(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 간 ‘화웨이 제재 완화’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G20 무역담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미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와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 면허를 내주는 방식으로 제재를 완화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번 주까지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요청한 기업들에 답을 주겠다고 한 상태다. 그러나 만약 이번 조치가 제재 완화 움직임에 악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관세 전면전과 환율 전쟁에 이은 대중(對中) 공세의 일환으로 여겨진다면 양국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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