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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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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가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지정 취소 효력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현재 재학생인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안산동산고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지정이 취소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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