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정 ‘국방수권법’ 따라 13일 발효… 양국대립 격화될듯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 연방조달청(GSA) 웹사이트에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회사의 통신·감시 장비를 미 정부기관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게재했다. 제이컵 우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대변인은 “행정부는 미국을 해외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 등 중국 통신·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매 금지령은 13일부터 발효된다. 이로부터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정부가 해당 규정을 시행한 후 1년이 지나 규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줄곧 중국이 자국 통신업체의 장비를 통해 미 정부기관에서 기밀 정보를 빼낸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번 규제와 화웨이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재도 같은 맥락이다. 화웨이는 미 정부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미 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등 우방국에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특정 기업을 차별적이고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WSJ는 지난해 7월 발발한 양국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관세 수입이 배 이상 늘었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7월∼올해 6월까지 1년간 미국의 관세 수입은 630억 달러(약 75조6000억 원)였다. 무역전쟁 이전 수입은 연간 약 300억 달러였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수입이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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