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사경에 '불법 방치 수사전담팀'을 운영한 이래 첫 구속 사례입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특사경에 입건됐지만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검거돼 그제(9일) 구속됐습니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한 자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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