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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교육부, 해고 강사 2000명에게 연구비 28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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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후 강의가 끊긴 인문·사회 분야 해고강사 2000명에게 교육부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2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예술·체육학 포함) 분야 전·현직강사 2000명을 선정해 1년간 연구비 1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시작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1272개 과제를 선정하고, 추경을 통해 2000과제를 추가하여 올해 총 3282과제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시행된 강사법은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대학의 68%가 아직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끝내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만 강사 자리 약 1만개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사들은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강사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280억 원을 신청하여, 지난 2일 국회에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 확인과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전공평가·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뤄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이번 연구지원사업에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근 5년 안에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신청 마감일 현재 2학기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연구자는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탑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8월21일부터 9월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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