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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원욱, 300인↓ 중소기업 '주 52시간 속도조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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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최초 제기…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장 2024년까지 유예

최초 시행 시점도 내년 → 2021년 '연기'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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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최대 2024년까지 늦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1년 이상 늦춰 2021년으로 미뤘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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