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며 5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령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의령유치원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있으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도로 혼잡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위험하고 불편하며 미관을 해쳐왔다.
이에 따라 군은 초등학교 및 의령경찰서와 주차난 해소대책 회의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깔끔하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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