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동승 차량스티커 배부 모습/제공=수영구청 |
이 스티커는 자동차 뒷유리에 부착해 주변 운전자에게 해당 차량에 영유아가 동승하고 있음을 알려 배려와 양보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다.
해당 스티커는 수영구에 거주하고 올해 8월 이후 첫째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접수 시 차량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동승 차량스티커 제작배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영유아 동승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배려와 양보운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