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5월31일까지 주택 부속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으로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46호이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www.eumseong.go.kr)와 군청 세정과, 읍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9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음성=김록현 기자
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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