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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與, 주52시간 속도조절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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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집권 여당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 속도 조절을 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을 규모별로 나눠 4개 단위로 세분화하고, 도입 시기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명 이상~300명 미만'은 2021년, '100명 이상~2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에 각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안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에 한일 경제전쟁이 발발하면서 소재·부품 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노동계 주장을 의식해 이 개정안이 당론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원욱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금태섭·김병관·김병욱·노웅래·민병두·서영교·안규백·정성호·조응천·최운열 의원 등 여당 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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