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성동조선, 연말까지 4차 매각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동조선, 법원에 4차 매각 회생계획안 제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4차 매각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세 차례 매각 실패 후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이번에 한 차례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성동조선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를 마련했다.

회생계획안은 HDC현대산업개발과 1107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성동조선 3야드를 활용한 것이다. 그 대금을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게 우선 배당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동조선 1야드와 2야드의 경우 연말까지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다. 연말까지 4차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10월 18일이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먼저 인가를 받은 후 매각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게 성동조선 측 복안이다.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연말까지 한 차례 더 매각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미봉책일 뿐이라는 냉정한 진단도 나온다. 조선 경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원매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