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50) 씨 일당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번 판결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씨 등은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노회찬 전 의원에게 총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의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김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범 관계인 김 지사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